아내 여행 간 틈 노렸다..어린 딸에 몹쓸짓 50대 징역 12년
김정엽 기자 2021. 2. 8. 08:21
수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친딸 B(당시 12세)양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8월까지 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로 아내가 외출하거나 여행을 간 틈을 노렸다.
A씨의 범행으로 B양은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아래 양육돼야 할 친딸인 피해자를 어릴 때부터 수차례 성폭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큰 방해를 받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자살시도를 할 만큼 심각한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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