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외출만 하면 10대 친딸 성폭행한 50대 아버지..징역 12년

류원혜 기자 2021. 2. 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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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외출한 틈을 타 어린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으로 딸은 극단적 시도까지 할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아래 양육돼야 할 친딸인 피해자를 어릴 때부터 수차례 위력으로 성폭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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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아내가 외출한 틈을 타 어린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으로 딸은 극단적 시도까지 할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박근정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10년간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내가 외출한 틈을 노려 수차례 친딸 B양(첫 범행 당시 12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아내가 여행을 가거나 출근한 틈을 노렸으며, 강하게 거부하는 B양을 힘으로 제압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으로 B양은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으며 아버지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아래 양육돼야 할 친딸인 피해자를 어릴 때부터 수차례 위력으로 성폭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큰 방해를 받았다"며 "높은 수준의 우울, 불안, 대인기피 등의 증상도 보이고 반복적 자해 행동도 보였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단적 시도를 할 만큼 심각한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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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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