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소음 견디다 못해 고무망치 휘두른 20대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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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주민의 소음을 견디다 못해 고무망치를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배심원의 만장일치 판단이 나왔다.
8일 춘천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진원두)는 배심원 평결로 토대로 4일 김 씨(2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8일 새벽 2시경 옆집 5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일으키는 소음에 잠에서 깬 김모 씨는 현관에 있던 고무망치와 목장갑을 챙겨 문이 열려있던 옆집에 들어가 옆집 남자를 행해 망치를 수차례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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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춘천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진원두)는 배심원 평결로 토대로 4일 김 씨(2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8일 새벽 2시경 옆집 5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일으키는 소음에 잠에서 깬 김모 씨는 현관에 있던 고무망치와 목장갑을 챙겨 문이 열려있던 옆집에 들어가 옆집 남자를 행해 망치를 수차례 휘둘렀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는 119에 신고했고, 범행 후 도망친 김 씨는 망치를 인근 개천에 버린 뒤 경찰에 자수했다.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김 씨 측은 6개월간 반복된 소음에 수면 중 발작을 일으키는 등 수면장애를 앓았다고 전했다. 옆집에 직접 항의도 해보고 집주인에게도 해결을 요구했으나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이에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이른 김 씨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 현장에 피가 낭자할 정도로 망치를 휘둘렀고 피해자 머리 왼쪽이 심하게 금이 가고 뇌출혈까지 있어 사망 가능성이 컸다는 의사 소견 등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살인의 고인성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김 씨가 피해자로부터 받았을 스트레스는 이해하지만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피해 정도, 범행 도구 등을 고려해 죗값을 물어야 한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했으나 아직도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김 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피해자와 가족 분들께 죄송하다”며 “죄짓고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만 조금만 선처해 달라”고 했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은 6명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3년을 선택했고, 1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택했다. 징역 1년 6개월과 4년의 실형을 선택한 배심원도 있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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