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증상에도 출근'..수원시, 집단감염 요양원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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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 요양원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시설경고 및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대표자 겸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B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죄로 고발조치된 B씨는 수사결과에 따라 향후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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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 요양원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시설경고 및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대표자 겸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B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권선구보건소의 심층역학조사 결과, A요양원은 칸막이가 없는 지하 식당에서 직원들이 식사하도록 해 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았고, 종사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도 CCTV에서 수차례 관찰됐다.
대표 B씨는 지난 1월21일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됐는데도 모든 층을 다니며 입소자 및 종사자와 접촉하는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확진 판정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임의로 귀가 조치하는 등 감염병 예방·관리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요양원에서는 지난 1월 27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월4일까지 종사자 11명과 입소자 32명 등 총 43명이 확진됐다.
감염병예방법 위반죄로 고발조치된 B씨는 수사결과에 따라 향후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될 전망이다.
앞서 시는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고위험시설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강조해 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우 엄중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며 "방역에 취약한 노인과 어린이 등이 생활하는 고위험시설 근무자들은 더욱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로 입소자들을 보호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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