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크림까지 바르고 여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 "고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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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얼굴에 위장크림을 바르고 가발까지 쓴 후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했던 60대 남성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 등으로 고소했다는 이유로 고소취하를 요구하면서 협박하는 SNS를 보냈고 폭행하기도 했다. 피해자에게 전기충격기를 사용하려다 실패하자 즉시 소매에서 흉기를 꺼내 찔렀다"며 "피고인의 당시 심리상태에 비춰 흉기가 부러지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았다면 계속 공격했을 것"이라고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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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살인미수, 상해, 특가법상 보복폭행 등,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60대)에 대해 징역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이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이씨와 피해자 A씨(49)는 2018년 3월부터 교제했다. 평소 A씨는 이씨의 무리한 성관계 요구에 고통스러웠다고 한다. A씨가 이를 거부하면 이씨는 폭행을 일삼았고 경찰에 ‘A씨가 자신의 업소에서 성매매한다’고 신고하는 등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견디다 못한 A씨가 지난해 7월13일 이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그 다음날 이씨는 A씨가 운영하는 연천군의 업소에 찾아가 현관문을 둔기로 부쉈다. 이날 이씨는 A씨가 자신을 ‘성폭행’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추가 범행을 계획했다.
20일 뒤인 8월5일 이씨는 얼굴에 검은색 위장크림을 바르고 가발, 모자, 마스크 등을 착용해 자신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후 흉기와 전기충격기를 준비해 A씨를 찾아갔다.
이씨는 전기충격기를 A씨의 안면에 댔지만 작동하지 않자 흉기로 A씨를 수차례 찔렀다. 격렬히 저항하던 A씨의 팔꿈치에 흉기의 끝부분이 부러졌을 때 A씨는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법정에서 이씨는 “흉기로 찌른 행위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피해자의 어깨에 손만 얹었을 뿐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는 목적이나 계획적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과 위험을 인식·예견했다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 등으로 고소했다는 이유로 고소취하를 요구하면서 협박하는 SNS를 보냈고 폭행하기도 했다. 피해자에게 전기충격기를 사용하려다 실패하자 즉시 소매에서 흉기를 꺼내 찔렀다”며 “피고인의 당시 심리상태에 비춰 흉기가 부러지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았다면 계속 공격했을 것”이라고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경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까지 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미수) 범죄를 범해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고 실형 전과는 1991년 선고받은 것이 전부”라며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등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사진=세계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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