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사찰" 주장 전광훈에 고소당한 민갑룡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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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65)가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민갑룡 경찰청장을 고발한 건에 대해 검찰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수)는 전 목사가 지난해 1월 민 청장과 양영우 종암경찰서 서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지난 1월21일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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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65)가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민갑룡 경찰청장을 고발한 건에 대해 검찰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수)는 전 목사가 지난해 1월 민 청장과 양영우 종암경찰서 서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지난 1월21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민 청장 등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기관장들이 고발된 사안은 통상 실무 담당자들을 조사해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사건이 접수된 지 약 1년 만이다. 앞서 보수계열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지난해 1월 전 목사를 대리해 민 청장과 양 서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한변은 당시 "전 목사는 민간인인 종교인인데 (경찰이) 종교인에 대해 불법사찰을 했다"며 "폐쇄회로(CC)TV를 이용해 교회 사택을 감시하는 위법 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 청장과 양 서장에 대한 고소장에는 직권남용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신청, 심사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는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넣었다.
민 청장은 당시 열린 정례간담회에서 "내부 지침상 유치하고 호송할 때 수갑을 채우게 돼 있는 것에 대해 직원들이 충실하게 정의된 대로 한 걸로 안다"면서 "규칙에 따라 현장에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했다고 보고를 받았고, 규칙도 그렇게 되어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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