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시설서 땅굴 파 탈출한 인도네시아인 집행유예

황재하 2021. 2. 8. 0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격리시설에서 땅을 파고 탈출했다가 붙잡힌 20대 인도네시아인이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코로나19의 전파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행위이고,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과 국민이 총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계획적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격리시설에서 땅을 파고 탈출했다가 붙잡힌 20대 인도네시아인이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최근 출입국관리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검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도네시아인 A(2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작년 9월 21일에 입국해 격리 대상자로 분류된 A씨는 격리 해제를 5시간여 앞둔 10월 4일 오후 6시 50분께 격리 시설인 서울 중구의 한 호텔을 무단으로 탈출했다가 사흘 뒤 충북 청주에서 붙잡혔다.

A씨는 당시 호텔 화단에서 샌드위치 패널로 된 임시 벽 아래 흙을 손으로 파내 구멍을 만든 뒤 그곳으로 탈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의 전파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행위이고,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과 국민이 총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계획적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때문에 실제 코로나19가 전파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jaeh@yna.co.kr

☞ 여자 프로배구 선수, 극단적 선택 시도…"생명 지장 없어"
☞ 폭이 겨우 170㎝…14억에 매물 나온 런던서 가장 얇은 집
☞ 스팸없는 스팸덮밥…제대로 넣어달라는 게 갑질?
☞ 강남 은마, 31%만 실거주…'가격은 오르고 주인은 떠난다'
☞ 지하 주차장서 퇴근하던 여성 납치 시도한 괴한
☞ "위안부는 성노예다" 하버드대 안팎서 램지어 비판 봇물
☞ '여신강림' 측 "마스크 미착용 단체사진, 심려 끼쳐 송구"
☞ 동물원서 사육사 해치고 탈출한 호랑이 결국…
☞ '승리호', 넷플릭스의 인기영화 세계 1위 올랐다
☞ 제 무덤 팠던 공무원 합격자…일단 잘리긴 했는데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