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시설서 땅굴 파 탈출한 외국인..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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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를 하다가 땅굴을 파고 탈출한 외국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21일 국내로 들어와 10월5일까지 서울 중구 명동 소재의 임시생활시설에 자가격리 조치가 됐다.
그러나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A씨로 인해 실제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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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 하루 앞두고..시설 화단 구멍 내 탈출 감행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를 하다가 땅굴을 파고 탈출한 외국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도네시아 국적 남성 A씨(2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1일 국내로 들어와 10월5일까지 서울 중구 명동 소재의 임시생활시설에 자가격리 조치가 됐다. 그런데 A씨는 퇴소를 하루 앞둔 10월4일 오후 7시께 임시생활시설에서 탈출했다. A씨는 화단의 흙을 손으로 파 구멍을 내 탈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자가격리 조치 종료 시한을 다 마치지 않고 임의로 이탈을 한 행위는 코로나19의 전파 위험성을 고려할 때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당국과 국민들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획적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 것이라 비난받아 마땅하고 그 죄책 또한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A씨로 인해 실제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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