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25일'..에어프레미어, 비행기 못 띄워 '면허취소' 위기

김민석 기자 2021. 2. 8. 07:1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월5일까지 취항' 지킬 수 있나.."기체 인도마저 아직"
국토부 "시범비행 50시간만 해도 기한 내 어려울 것"
신생 항공사 에어프레미아 자료. (에어프레미아 제공) © News1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신생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취항에 필수인 국토교통부 항공운항증명(AOC)을 기한 내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서 항공운송사업면허 취소 위기에 몰렸다.

다음달 5일까지 안전운항 능력 검증과 신규 취항을 마쳐야 사업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데, 코로나19 여파로 항공기를 아직 인도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에어프레미아는 이달에는 항공기를 인도받을 예정이라며 AOC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면허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달 1호기 도입을 완료한다 해도 AOC 취득 절차를 완료하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에어프레미아에 따르면 사업면허를 유지하기 위한 AOC 취득 기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기체 제작사인 보잉사와 리스사로부터 1호기 도입 일정도 통보받지 못한 상황이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보잉사 측에서 조만간 최종 인도 일정을 정해주기로 했는데 늦어지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가능한 빨리 제작을 완료해 넘겨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2019년 3월5일 국토부로부터 신생 저비용항공사(LCC) 항공운송사업면허를 취득했다. 당시 사업면허 유지 조건은 1년 내 AOC 신청을, 2년 내 AOC 취득 및 운항 개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었다.

AOC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항공사가 운항 개시 전에 안전 운항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운항·정비지원체계를 갖췄는지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단계다. 일종의 안전면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에 따라 전 세계 항공사가 자국 정부로부터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당초 에어프레미아는 기존 저비용항공사(LCC)들과 달리 중대형기 보잉 787-9 드림라이너를 운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7월 1호기를 인도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와 제조사 기체 결함 등 악재가 겹치면서 현재까지도 해당 항공기의 인도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구나 AOC 취득 기한이 임박하면서 2월중 1호기를 도입한다 해도 현실적인 문제로 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AOC 최종 관문으로 여겨지는 50시간의 시범비행, 비상탈출 시뮬레이션 등 현장검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정식 취항을 위해선 노선 허가, 운임 신고 등의 후속 절차도 거쳐야 한다.

이에 에어프레미아는 늦어도 2월 중순에는 항공기를 인도받아 가능한 빨리 시범비행 등 AOC 취득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인도를 받자마자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해 준비하고 있다"면서 "정식 취항을 위한 시간이 촉박할 경우 비정기 노선 운항 등 다른 방안도 강구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국제공항 관계자들과도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에어프레미아의 면허취소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항공기 인도부터 AOC 심사, 취항까지는 통상 수개월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에어로케이 경우 지난해 2월 기재를 도입하고 관련 절차를 밟았지만, 심사가 길어지면서 10개월이 걸려 AOC를 취득했다.

국토부는 이 사안을 두고 사업면허를 관장하는 항공산업과와 AOC를 관장하는 항공운항과가 온도차를 보였다.

항공산업과는 한 달의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항공기 도입을 완료하면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안전검증을 담당하는 항공운항과는 AOC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사업면허 일정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15일 내 검증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 항공운항과 관계자는 "서류점검은 마무리했고 현장검사 절차가 남았다"며 "항공기 도입이 된다 해도 3월6일이라는 기한을 염두에 두고 검증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검사에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에 대해 이 관계자는 "항공사 준비가 미흡하면 길어질 수 있고, 개선이 빠르면 짧아질 수도 있다"며 "다만 시범비행 50시간 만해도 시일이 꽤 걸리기 때문에 15일 내 마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ideaed@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