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일기] "퇴직금으로 투자를?" 매번 헷갈리는 퇴직연금 제도

문지영 2021. 2. 8.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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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퇴직연금. 퇴직연금이 처음 도입된 건 지난 2005년이지만 아직도 퇴직연금이 뭔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퇴직금이랑 뭐가 다른지 헷갈리기도 한다.

여전히 본인이 어떤 퇴직연금에 가입했는지 모르는 직장인들도 많은데, 정부가 2026년까지 퇴직연금 제도 전면 의무화를 예고한 만큼, 퇴직연금 공부는 필수가 됐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금 재원을 회사 내부에 적립하는 퇴직금 제도와 달리, 직원들의 퇴직급여를 금융사에 적립하는 제도다. 회사의 지시로 금융기관이 퇴직급여를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 돈을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지급한다.

직장인들이 퇴사하면 이 퇴직급여로 생활해야 하는데, 갑자기 회사가 망하거나 없어졌을 때 직원들이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생겨난 게 퇴직연금이다.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 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과 확정 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으로 나뉜다.

먼저 DB형은 회사가 금융기관에 운용 지시를 내려 직원들의 퇴직급여를 운용하는 제도다. 여기서 운용 이익이 나면 회사에 이득이고, 손실이 나도 회사가 메꿔야한다. 이에 따라 직원이 최종적으로 받게 될 퇴직급여의 액수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확정 급여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직장인 62.6%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DB형에 가입했다.

이와 달리 DC형은 회사에서 직원의 퇴직연금 계좌에 매년 일정 금액의 돈을 적립해주면 근로자 개인이 운용하는 제도다. 개인의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금 수령액이 달라지는 것이다.

DC형은 회사에서 1년에 한 번 이상 나의 퇴직급여를 직원의 계좌에 넣어주면, 개인이 이 돈을 가지고 펀드나 ETF 같은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형태다. 회사는 매년 연 임금 총액의 1/12, 즉 평균 월급 정도를 직원 계좌에 넣어줘야 한다. 이 1/12이라는 '확정'된 금액을 직원이 '기여'해서 운용한다고 해서 확정 기여형이라고 불린다.

최근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20~30년 장기 투자를 노리고 DB형에서 DC형으로 갈아타는 이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더해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개인이 따로 가입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도 있다. 노후 대비도 하고, 매년 연말 정산에서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개인 퇴직연금 상품이다.

특히 올해부터 금융기관은 매년 한 번 이상 기업과 근로자에게 모든 퇴직연금 운용보고서를 통지해야 한다. 이 보고서를 통해 매년 수익률, 펀드 보수, 55세 이후 연금수령액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니 자신의 퇴직연금 현황을 꼼꼼히 확인해 보자.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획: YTN PLUS

제작:

김잔디 (jandi@ytn.co.kr)

정윤주 (younju@ytnplus.co.kr)

이은비 (eunbi@ytnplus.co.kr)

문지영 (moon@ytnplus.co.kr)

윤현경 (goyhk13@ytnplus.co.kr)

손민성 (smis93@ytnplus.co.kr)

이형근 (yihan3054@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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