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공공소유, 주택만 분양..與 '반값 아파트법' 발의

최경민 기자 2021. 2. 8.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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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을 분리하는 '반값 아파트법'이 발의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토지 분리형 분양주택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또 "해당 주택의 준공시점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토지분리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토지분리주택이 아닌 다른 형태의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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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5/뉴스1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는 '반값 아파트법'이 발의됐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아파트만 분양을 하는 방식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토지 분리형 분양주택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 측은 "집이 주거의 수단이 아닌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같은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건축물만 입주자에게 분양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입주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가격만 지급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만 지급한다. 상대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법안은 이같은 형식의 주택과 관련해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 △1세대 1주택에 한정하여 공급 △10년 이내 전매금지 △용적률은 100분의 250 이상 △임대차 기간은 40년 이내로 규정 등을 적용하고 있다.

법안은 또 "해당 주택의 준공시점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토지분리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토지분리주택이 아닌 다른 형태의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 의원 측은 "집이 바잉(Buying)이 아닌 리빙(Living)이 되기 위해서 수요가 몰리는 도심지역에서는 시세차익을 볼 수 없도록 하고 있다"라며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지역은 환매 없이 시세차익을 가능하게 재산권 제한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전국적 부동산 광풍 앞에서 이제는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토지 없이 건물만 분양하는 아파트를 공급하면 반값 아파트가 실현된다. 반값 아파트는 단순히 값 싼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꿈이자 청년세대의 희망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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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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