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비수도권 식당·카페·노래방, 밤 10시까지 영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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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일)부터 비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6일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을 8일 자정부터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수도권은 감소세가 정체되고 재확산할 국면인 반면, 비수도권은 안정적 상황이라 영업시간 1시간 연장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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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일)부터 비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6일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을 8일 자정부터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오후 9시를 유지할 수도 있다.
해당 업종은 14개 시·도 소재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파티룸 등이다. 이번 완화 조치로 58만곳 이상의 영업시간이 1시간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수도권은 기존대로 오후 9시 이후 영업 금지를 유지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수도권은 감소세가 정체되고 재확산할 국면인 반면, 비수도권은 안정적 상황이라 영업시간 1시간 연장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이 '생색내기용 규제 완화'라는 비판에도 비수도권 영업제한 시간만 연장한 이유는 거리두기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다.
손 반장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이 모임을 해도 괜찮다는 건 아니다. 모임에 의한 확산 위험성은 분명히 존재한다"며 "(자영업자의) 경제적 여건을 생각해 운영 시간 1시간 연장 방안을 우선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 이후부터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 외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상점·마트·백화점 제외), 주기적인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 인원 또는 음식 섭취 제한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방역 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해 적발된 시설은 과태료 처분과 함께 2주간 집합금지 조치된다. 수칙 위반 시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는 설 연휴가 끝나는 이달 14일 자정까지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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