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비수도권 식당·카페 10시까지.."수도권도 풀어달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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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비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이 유지되는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영화관, PC방,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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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한 번만 수칙 위반해도 2주 영업금지
거리두기·5인이상 모임금지는 계속
8일부터 비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다. 반면 수도권은 오후 9시까지 영업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방역과 자영업자의 생계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날부터 비수도권에 한해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영업 제한이 완화되는 비수도권 시설은 총 58만곳 정도다.
기존에는 식당과 카페의 경우 오후 9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됐고, 그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했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은 오후 9시 이후 아예 문을 닫아야 했다.
수도권은 아직 지역사회 내 ‘잠복 감염’의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오후 9시까지 영업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이 유지되는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영화관, PC방,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등이 있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대한 처벌은 한층 강화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즉시 2주간 집합금지 조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한편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14일 밤 12시까지 유지된다. 클럽·콜라텍·단란주점·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에 대한 집합금지도 그대로 시행된다.
수도권 자영업자들 “생존 한계 내몰려”
한편 수도권 일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안전성을 입증한 업종은 영업 제한에서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0시쯤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존의 한계상황까지 내몰린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의 간절한 호소를 전한다”고 밝혔다.
김기홍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대표는 “영업정지와 규제를 당하면서 이미 많은 사장이 신용불량자가 됐다. 영업손실에 대해 소급적용을 해줘야 그간 발생한 빚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석 코인노래연습장협회 회장은 “5개월이 넘는 강제 집합금지로 인해 코인노래방 업주들은 생존의 한계에 봉착했다.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무시한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영업시간 제한은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은 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원회 회장 또한 “일방적으로 힘든 짐을 전가하지 말고 방역수칙을 지키는 곳과 안 지키는 곳의 방침을 명확히 해달라”며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나빠져서 장사 못한 걸 보상하라는 게 아니라, 방역을 위해 문을 닫았으니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견에 앞서 음식점, PC방, 코인노래방, 빵집, 카페 등을 운영하는 일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조치에 항의하며 가게의 불을 켜놓는 ‘점등 시위’를 시작했다. 3일간 이어지는 점등 시위 후에도 방역당국의 조치가 없으면 오후 9시 이후에도 가게 문을 여는 ‘방역 불복 개점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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