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원장 추진한 '사모펀드 검사단 상시조직화' 제동 이유는?
"사모펀드 1만304개 자료 70% 점검 완료..3월 넘겨 발표"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라임·옵티머스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일으킨 사모펀드 사태 이후 꾸려진 금융감독원 산하 전문사모운용사 전담 검사단(이하 검사단)의 상시조직화에 제동이 걸렸다. 금감원이 공공기관 지정 이슈로 조직 효율화를 해야 하는 처지가 돼 정규 부서를 새롭게 설치하는 게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7월 검사단을 출범시켰다. 전문사모운용사 233곳을 3년 간 전수 검사해 제2의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3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금감원 인력 뿐만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예탁결제원·증권금융 등에 소속된 파견 인력이 함께 일하고 있다.
검사단 상시조직화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추진해온 사안이다. 윤 원장은 지난해 12월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감사단의 상시조직화를 언급하면서 "2023년까지 임시조직으로 끌고 가기는 어렵다. 내부적으로 이것을 정규조직으로 바꿔서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시장에 투자자 피해를 촉발할 뇌관이 숨어있을 수 있는 만큼 검사단을 상시조직화해 관련 업무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됐다. 실제로 검사단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18곳에 대한 우선 검사결과, OEM 펀드 설정·운용 등 불법 및 도덕적 해이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검사가 3년간 진행되는 만큼 업무 연속성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발표된 금감원 조직개편 내용에 검사단 상시조직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단 상시조직화는 안 됐다. 신규 부서 설치가 안 됐다는 얘기"라고 전했다.
그 배경에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이슈가 있었다. 지난해 라임 사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1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했다. 그 결과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은 유보하되, 경영평가를 강화하고 강도 높은 조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향후 추진실적이 미흡할 경우 공공기관 지정을 적극 재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 입장에서는 당장 공공기관 지정은 피했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조직 슬림화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검사단의 상시조직화는 엄두도 낼 수 없게 된 것이다. 공공기관 지정 이슈가 크게 불거지지 않았던 지난해 초에도 금감원 전체 조직규모는 1개 부서 증가 수준으로 억제됐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단을 상시조직화하려면 자본시장 부문에서 다른 조직을 없애는 등 기존 틀에서 조정은 할 수는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식의 큰 제약이 있어 상시조직화는 이뤄지지 않게 됐다"며 "예외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조직이라면 정부 측과 합의가 돼야 하는 것으로 안다. 원장님 의지만으로는 바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사단 상시조직화가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상시조직화가 안 된 것"이라면서 "계속 기존 업무를 수행하다가 올해 안에 또 다시 상시조직화가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판매사가 주도해 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 등 4자가 사모펀드 1만304개의 자료를 서로 주고받으며 점검하는 작업을 병행 중이다. 4자는 펀드 재무제표상 자산 목록과 실제 보관자산의 일치 여부, 운용 중인 자산과 투자제안서‧규약의 일치 여부, 운용재산의 실재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70%의 점검 완료율을 보이고 있다. 아직까지는 라임, 옵티머스처럼 사기적인 운용이나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부문 등에 대한 점검이 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3월은 넘겨야 점검결과에 대한 발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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