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식만 왜이래'..목소리 내는 소액주주

조용석 2021. 2. 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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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젠 소액주주, 주가부양 대책 임시주총 요구
메디톡스 주주, '이노톡스' 해명요구..손배소 진행
경영진 잠적 포티스 소액주주, 의결권 확보 사활
"개인투자자 주권행사 관심 커져..연대 늘어날 것"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역대급 증시활황의 원동력이 된 개인 소액주주들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회사 측에 주가 상승 대책을 요구하거나 나아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상장폐지 위기 종목 소액주주들은 직접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도 한다.

[표=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진단키트 대장주’ 씨젠(096530)의 개인투자자의 모임인 ‘씨젠 주주연합회’(씨주연)는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주주제안권을 위해 위임장을 모집하고 있다. 카페 회원이 9000명이 넘는 씨주연은 앞서 임시주총 소집 등을 위한 위임장을 모았으나 서류상의 문제가 발견돼 다시 위임장을 취합 중이다. 임시주총 요구를 위해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 주주제안권은 6개월 이상 보유 1% 이상(자본금 1000억원 미만)의 주식이 모여야 한다.

이들의 불만은 씨젠의 주가 때문이다. 지난해 8월 32만2200원 고점을 찍은 후 하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의 주식은 현재 고가의 절반 수준인 17만8700원(5일 종가)에 거래 중이다. 지난 4분기에도 역대 최고 실적이 예상됨에도 주가는 계속 떨어지는 것은 회사의 노력이 부족한 때문이라는 게 씨주연 측의 생각이다. 씨주연은 코스피 이전상장,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 소액주주 이익 대변 이사선임 등을 요구 중이다.

씨주연 관계자는 “소액주주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후 회사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광고를 하는 등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주주들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며 “회사 측이 무상증자 등 주가에 확실히 호재가 될 수 있는 조치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톡스 소액주주들은 최근 회사의 보톡스 제제인 ‘이노톡스’가 미국 엘러간(현 애브비)사에 기술수출한 보톡스 제제와 동일한 제품인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 측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취소 허가를 받은 이노톡스와 미국 기술수출한 제제는 다르다고 공지했으나, 소액주주들은 이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미 메디톡스 소액주주들은 회사의 잦은 허위공시로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서울동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메디톡스 소액주주 소송을 대리하는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회사 해명과 달리)메디톡스가 2013년경 미국 엘러간 사에 기술 수출한 제품과 ‘이노톡스’가 동일한 제품이라는 정황이 메디톡스와 미국 엘러간 사가 공동으로 제기한 미국 ITC소송 내 제출된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고 말했다. 오킴스와 소액주주는 현재 대표이사 해임 안건을 다룰 임시주총 소집에 필요한 주식수(3% 이상)를 모으고 있으며, 이후 임시주총에서 안건이 부결될 경우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해임청구 소송도 제기하겠다는 계획이다.

회사가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포티스(141020)의 소액주주는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주주를 모집하고 있다. 디지털 셋톱박스 전문기업인 포티스는 앞서 이찬진 전 한글과 컴퓨터 대표가 회사 대표를 맡아 주목을 받았으나 이후 이 대표의 사임과 여러 횡령 사건이 겹치면서 거래정지 상태다. 회사는 지난해 1분기 15억원이 마지막으로 2,3분기는 전혀 매출이 없다.

‘포티스 정상화 소액주주연대’에서는 회사가 시간을 끌며 상장폐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수 모으기를 진행 중이다. 소액주주연대 관계자는 “회사 측은 주주들의 질문과 요구에 아무런 대답이 없고 최근 사무실까지 뺐다”며 “4월 상장폐지 시즌이 오기 전 25% 이상의 주식을 확보해 임시주총을 열고 경영권을 소액주주들이 가져오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소액주주연대는 현재 발행 주식 총수의 약 17.2%에 해당하는 3000만주를 위임받았으며 현재도 계속 접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교육컨텐츠 기업인 이퓨쳐(134060)의 소액주주연대도 지난해 12월 정관변경과 이사선임 안건이 처리된 임시주총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법무법인 회사 경영 참여를 위한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전례 없는 주식 호황을 이끈 이들이 개인투자자인 만큼 이들이 더욱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들이 크게 증가한 데다 권리 행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개인 소액주주의 연대는 더욱 잦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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