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은 관행" 억울하거나.. "내 잘못" 반성하거나 [탐사기획-법관징계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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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를 받은 전직 법관들은 대부분 인터뷰를 꺼렸다.
인터뷰에 응한 법관 중 일부는 억울함을 토로했고, 일부는 "부당한 징계가 아니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1998년 '의정부 법조비리' 때 변호사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가 징계처분을 받은 전직 법관 A씨는 취재팀과의 통화에서 "징계 결정을 받아들였다"면서도 억울함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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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까지 비난받을 일을 했다곤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1998년 ‘의정부 법조비리’ 때 변호사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가 징계처분을 받은 전직 법관 A씨는 취재팀과의 통화에서 “징계 결정을 받아들였다”면서도 억울함을 피력했다. 그 시절 수많은 법관들이 그와 비슷한 향응을 제공받았음에도 따로 징계를 받진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변호사의 법관 향응을 ‘관행’ 정도로 기억했다. 그는 “그때는 어떻게 보면 여론(압박)에 막 밀렸다”며 “통상적으로 법관에 대해 할 만한 그런 (징계 수위의) 기준은 넘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견책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전직 법관 B씨는 “(비위행위를 했을 때) 사직서를 내는 게 일반화해 있었다”며 “사직을 하면 징계를 못하게 돼 있었던 것 같다”고 기억했다. ‘사표를 내지 않고 징계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나갈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당시 언론에 보도된 것과 다른 내용이 많지만 어쨌든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던 전직 법관 C씨는 징계와 관련해 “제가 명백히 실수를 한 부분이고 징계 사유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제 스스로 법원장님께 (음주운전 사실을) 보고 드리고 법관징계위원회에 출석해 변명도 해봤지만 생각보다 중징계가 나왔다”며 “일종의 권고사직을 당한 셈”이라고 떠올렸다.
법조팀=이희진·송은아·김선영·이창수·이창훈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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