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해지는 신한금융 후계 구도.. 제재심 결과에 촉각

유진우 기자 2021. 2. 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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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중징계 제재안을 사전 통보한 가운데, 원안대로 제재가 최종 확정될 경우 차기 신한금융지주 회장 1순위였던 진 행장이 회장 후보에서 낙마할 전망이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진 행장이 이번 임기를 마치고 은행장 3연임에 도전하기보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지주사 회장 자리를 물려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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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중징계 제재안을 사전 통보한 가운데, 원안대로 제재가 최종 확정될 경우 차기 신한금융지주 회장 자리를 두고 경영진의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가장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였던 진 행장이 남은 은행장 잔여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앞으로 최소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돼 회장직을 이어받기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지난 3일 금융감독원은 늦은 오후 진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진 행장이 받은 문책 경고는 해임, 직무 정지에 이어 세 번째로 강도 높은 징계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해임 경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부터 해임 경고까지를 중징계로 분류한다. 중징계를 받으면 현재 임기까지는 마칠 수 있지만, 임기가 끝나고 나서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신한은행(2769억원)은 우리은행(3577억원)과 신한금융투자(3248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라임펀드 판매액이 많았다. 금감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 행장에게 물은 것으로 보인다. 징계안은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되지만, 진 행장의 중징계 가능성이 커지면서 신한은행을 넘어 신한금융지주의 미래도 불투명해졌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지난 17일 경기도 용인 소재 신한은행 연수원에서 개최된 '2020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과정의 정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한은행

당초 금융권에서는 진 행장이 이번 임기를 마치고 은행장 3연임에 도전하기보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지주사 회장 자리를 물려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진 행장은 지난해 연말 행장 연임에 성공하며 올해 1월 1일부터 두 번째 임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임기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현재 회장인 조 회장 임기는 2023년 3월까지다.

조 회장은 지난해 말 자회사 사장단 인사에서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대표 임기를 기존 관행이었던 1년보다 1년 더 긴 2년씩 연장했다. 조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난다면 두 번째 행장 임기를 마친 진 행장이나, ‘1위 카드사’ 자리를 임기 내내 지킨 임영진 신한카드 대표이사 사장이 물려받으면 자연스러운 경쟁구도다.

이 가운데 진 행장은 현재 은행뿐 아니라 지주 내에서도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앞서 2019년 12월 열린 신한금융지주 회장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위원회 구성원들은 진 행장을 당시 ‘신한 사태’로 얼어붙은 신한은행 분위기를 쇄신하고 안정화할 적임자로 꼽았다.

신한 사태는 2010년 9월2일 신한은행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측과 신 사장 사이에 경영권 대립을 일으킨 사건을 말한다.

진 행장은 이후 대대적인 인적 쇄신 바람을 타고 행장 자리에 올랐지만, 신한금융지주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재일교포 주주들과 여전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신한은행 일본 오사카지점과 SH캐피탈 사장, SBJ은행 사장 등을 역임해 신한금융지주 내에서 손꼽히는 ‘일본통’으로 명망이 높다. 창업주인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도 가까이에서 챙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신한은행 관계자는 "당시 진 행장과 지주 회장 면접대상자 리스트에 오른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은 현재 신한금융지주를 떠나 흥국생명으로 자리를 옮겼고, 민정기 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대표는 활동이 미미하다"며 "신한카드 임 사장이 현재 네 번 연속으로 대표직을 연임하며 좋은 성과를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진 행장이 자리를 비울 경우 임 사장이 그 빈 곳을 채울 수도 있다"고 전했다.

진 행장과 조 회장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25일 열릴 예정인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제재심 결과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1년 전 DLF 제재심 사례를 보면 금감원은 사전 통지안 그대로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징계 조처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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