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김명수, 오늘 추가입장 낼까..뾰족한 해법 없다

김규빈 기자,이장호 기자 2021. 2. 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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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법관탄핵 발언 언급 여부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였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주말 동안 고심한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파장이 커지고 있는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한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들은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김 대법원장의 탄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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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해명' 파문 사과했지만..법원 안팎 비판 커져
출근길 입장 주목..'담화·침묵·사퇴' 선택지 제한적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2.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이장호 기자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법관탄핵 발언 언급 여부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였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주말 동안 고심한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파장이 커지고 있는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한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4일 퇴근길에서 "이유야 어쨌든 임성근 부장판사와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사과 후 되레 김 대법원장을 향한 시민단체의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법원 안팎에서의 비판이 빗발치면서 김 대법원장은 사면초가에 빠졌다.

같은 날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김 대법원장을 허위사실 유표, 직무유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전날(7일) 이 단체는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수리를 거부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 앞에 놓인 선택지는 Δ대국민담화 Δ헌재의 탄핵심판 결론 때까지 침묵 Δ자진사퇴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

우선 김 대법원장이 탄핵을 거론하기까지의 과정과 법관 탄핵소추안 통과에 대한 입장, 향후 사법개혁 실행 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식의 대국민담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문 만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까지 커진 파장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시각이 많다.

김 대법원장이 당장 입장을 내기보다는 헌재가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사건의 처리 때까지 침묵을 지키는 방안도 거론된다. 헌재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헌정 사상 초유의 판사 탄핵 인용이라는 점에서 이번 '거짓해명' 사태가 잠잠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헌재 결론이 언제 나올지 모르고,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어차피 탄핵이 되지 않을 판사를 국회에서 탄핵안이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김 대법원장의 책임론이 지금보다 더 불거질 수 있다.

김 대법원장의 리더십 등이 도마에 오르는 만큼,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들은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김 대법원장의 탄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6일 판사들의 포털사이트 익명 게시판 '이판사판'에 "어제 일어난 일들로 저는 새벽에 잠이 벌떡 깨고 아침부터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대법원장님은 쏘리 한마디 하고 발뻗고 주무셨습니까"라며 "지금이 정녕 양승태 대법원장님 시절보다 더 정치세력에서 독립됐고 인사는 더 공정해졌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내부 비판도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이 스스로 사퇴를 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판사는 "이런 일로 물러나실 분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판사도 "(사퇴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실제로 지난 5일 김기현 국민의힘 탄핵거래진상조사 단장 등 국민의힘 의원 5명은 대법원을 긴급 방문해 김 대법원장을 만나기도했다. 이들은 김 대법원장을 만나 사퇴를 요구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물러날 뜻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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