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도에 맞게 써도 별도 계좌로 후원금 받았다면 회계부정"

김규빈 기자 2021. 2. 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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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후원금을 모집할 경우 이는 회계 부정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용산구 소재에 위치한 A 복지 재단이 서울시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선명령 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용산구청은 비공식계좌로 후원금을 지급받아 이 중 일부를 공식 계좌로 보낸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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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소재 복지재단, 개선명령처분 취소 소송 패소
© News1 DB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공식 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후원금을 모집할 경우 이는 회계 부정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용산구 소재에 위치한 A 복지 재단이 서울시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선명령 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3~2019년 A 재단은 후원금 전용계좌가 아닌 별도의 게좌를 만들어, 축제 후원금 약 5963만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A 재단은 축제 수익금 5021만원을 공식 계좌로 송금했다.

용산구청은 비공식계좌로 후원금을 지급받아 이 중 일부를 공식 계좌로 보낸 것은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3월 용산구청은 "시설 회계책임자(시설장)에 대해 인사상 조치 및 회계관계직원 주의·경고 등 행정조치를 하라"며 "후원금 관련 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재단 측에 통보했다.

한달 뒤 이 처분에 반발한 재단 측은 용산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과정에서 재단 측은 "이 사건 처분의 주된 사유는 재단 측에서 복지관에서 발생한 후원금을 부당이득으로 수령했다는 것"이라며 "후원금의 목적대로 사용한 것이며, 재단은 전혀 이익을 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관계법령에 따르면 재단 측은 이 사건 복지관의 후원금에 관한 수입 및 지출 내용을 공개해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한다"며 "후원금을 받을 때에는 각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 전용계좌 등을 구분해 사용하고, 미리 후원자에게 후원금전용계좌 등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산구청은 후원금과 관련한 회계부정을 처분 사유로 삼고있을 뿐 이 사건 후원금을 취득한 것을 처분 사유로 삼고 있지 않다"며 "이 때문에 용산구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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