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에 복지급여 주지 마라' 국민청원 답 못듣는다

최대호 기자 2021. 2. 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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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대상으로 잔혹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출소 후 복지급여를 신청했다는 소식에 민심이 들끓었다.

'조두순이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 제목의 국민청원은 마감일인 7일 오후 6시 기준 10만1233명의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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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10만여명 그쳐..복지급여 지급에 범죄자 제한 없어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0.12.1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아동을 대상으로 잔혹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출소 후 복지급여를 신청했다는 소식에 민심이 들끓었다. 범죄자에게 국민 부담으로 조성된 세금을 나눠줘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이 같은 목소리에 대한 정부의 공식 답변은 듣지 못하게 됐다.

'조두순이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 제목의 국민청원은 마감일인 7일 오후 6시 기준 10만1233명의 동의를 받았다.

조두순에 대한 복지급여 지급 반대 청원은 다수 존재하지만 이 청원이 가장 많은 동의 수를 얻은 상태다.

이 청원은 지난달 8일 등록됐다.

청원인은 "회사를 다니고 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다. 국세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성실히 납부했다"며 "하지만 이 글을 쓰는 이 시간 내가 세금을 꼭 이렇게 내야하나. '이러려고 열심히 사는 거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고"라며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같은 국민인게 창피할 정도로 파렴치하고 괴물같은 인간에게 월 120만원씩 국세를 투입해야 한다고 하니, 이렇게 허무하고 세금 낸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납득할 수 없다. 여지껏 교도소에서 밥 먹이고 옷 입힌 것도 낭비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기초생활수급자라니?"라며 분노했다.

이어 "기초생활수급이든 노령연금이든 경제적생활이 가능할 때 차곡차곡 수입에서 공제해 각종 세금을 낸 사람에게만 노후에 혜택이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12년동안 세금 한 푼 안내고 교도소에서 세금만 쓰고 나온 괴물 같은 인간에게 이제 죽을 때까지 생활비까지 챙겨줘야하는 법이라니. 조두순은 낸 게 없기에 받으면 안 되는 거다"라고 강조했다.

조두순 관련 국민청원 게시글 캡처. © 뉴스1

하지만 이 청원에 대한 정부나 청와대로부터의 공식 답변은 듣지 못하게됐다.

청원 개시 후 30일 이내 20만명이 동의해야 하지만 해당 청원은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조두순에 대한 공분이 컸던 국민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결과다. 그러나 동의수가 20명을 넘어 공식 답변이 가능하더라도 청원인과 동의자들이 바라는 답변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현행법상 전과가 있더라도 누구나 조건에만 맞으면 복지급여를 받게 돼 있어서다.

실제 관련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급여의 기준)에는 범죄자 제한 규정이 따로 없다.

일각에서는 조두순 부부가 받는 복지급여를 압류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로 지급하거나 국가가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한 국가배상금을 갚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 또한 불가능하다.

기초연금법 20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5·36조에 따라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어떤 식으로든 압류와 양도가 금지되는 절대적 권리로 보호되는 이유에서다.

안산시 복지부서 관계자는 "국민 정서가 어떤지 모르지는 않지만, 범죄자라고 해서 법에 보장된 복지를 차별할 수는 없다"며 "교정시설에서도 출소 예정자들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설명해준다. 이는 생활고로 인한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두수은 출소 닷새 만인 지난해 12월17일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 관할 행정기관을 찾아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신청했다.

자격심사를 거친 안산시는 지난달 조두순 부부에 대한 복지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조두순 부부는 이로써 매월 기초연금 30만원·생계급여 62만6424원, 주거급여 26만8000원 등 합계 120만원 상당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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