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 계좌 후원금..법원 "복지관 위해 써도 회계부정"

이창환 2021. 2. 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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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로 후원금을 받을 경우 이를 사회복지시설을 위해 사용했다고 해도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재단이 비공식 계좌로 후원금을 지급받은 이상 이 후원금을 복지관을 위해 사용했다고 해도, 후원금 회계부정 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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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수익금 일부 재단 계좌로 보내
法 "모든 후원금, 전용계좌로 처리"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전용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로 후원금을 받을 경우 이를 사회복지시설을 위해 사용했다고 해도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재단)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개선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단은 지난 2012년 서울시 용산구청장과 사회복지시설인 구립 장애인복지관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지난해 4월까지 운영했다.

재단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해당 복지관 주관으로 축제를 개최해 후원금을 모집했는데, 이 과정에서 후원금 전용계좌가 아닌 별도의 비공식 계좌로 총 5963만7000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재단은 후원금 및 축제에서 발생한 수익금 6627만7700원 중 5021만9000원을 재단 명의 계좌로 송금했고, 용산구청은 이를 '후원금 회계부정'으로 보고 개선명령을 내렸다.

개선명령에는 ▲법인으로 무단 전출된 후원금을 복지관 후원금 계좌로 반환 후 시설 후원금 회계처리 ▲시설 회계책임자의 인사상 조치 및 회계 관계 직원 주의 경고 등 행정조치 권고 ▲후원금 관련 비리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담겼다.

이에 불복한 재단은 "이 사건 처분의 주된 사유는 복지관에서 발생한 후원금을 부당이득으로 수령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후원금을 재단 계좌로 전입했더라도, 이를 재단의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후원금의 목적대로 사용했고 재단은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며 이 같은 개선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이 맞다며 용산구청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복지관을 운영하는 재단으로서는 후원금을 받을 때 각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 전용계좌 등을 구분해 사
용하고, 미리 후원자에게 구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며 "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 전용계좌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단의 위 같은 행위는 후원금의 모집과 사용 및 그 회계처리 방법 등을 정한 사회복지사업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용산구청이 재단에게 개선을 명한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며 "용산구청은 재단의 후원금 관련 회계부정을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삼고 있을 뿐, 재단이 이 사건 후원금을 취득한 것을 처분 사유로 삼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단이 비공식 계좌로 후원금을 지급받은 이상 이 후원금을 복지관을 위해 사용했다고 해도, 후원금 회계부정 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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