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는 치킨집도 지원금?'..충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논란

최현구 기자 2021. 2. 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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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시·군 지원금 재원 절반씩 부담에 "솔직히 부담느낀다" 속앓이
(대전ㆍ충남=뉴스1) 최현구 기자 =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식당·카페 등 7만 1602여 곳에 720여억원의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식당·카페 등 7만1602여곳에 720여억원의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지급대상 선정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는 재난지원금 재원도 문제다. 재정여력이 떨어지는 군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8일 충남도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은 설 명절 전인 8∼10일 사이에 완료할 방침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3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어려움이 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해 시장·군수와의 간담회를 통해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도의 이같은 지급방침에 네티즌들은 충남도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업종에 선정에 대해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정말 힘든 점포나 택시기사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은 이해가 간다”면서 “하지만 치킨집, 피자집 등 배달하는 곳은 납득하기 힘들다. 또 제과점 영업제한이 매출에 영향을 주는지도 의문스럽다"”며 재난지원금 지원 업종 선정에 기준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코로나로 자영업자들 힘든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월급쟁이들은 봉이냐, 봉급생활자도 지원해주든지, 전 도민을 가구당 지원하든지, 형평성 있게 지원해 달라”고 항변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28일 지원을 합의한 유흥 7개 업종에 식당,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이·미용업소, 노래연습장, 학원교습소 등 영업제한시설 23개 업종 등을 추가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29일자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도내 등록 시설 등으로, 30개 업종 6만 9578개 업소(개인)다.

기존에 지원키로 결정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집합금지시설은 7종 1802곳은 업소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늘렸다.

식당과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목욕장, 이.미용업소,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멀티방, 공연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룸, 결혼식장, 실내체육시설 등영업제한시설 22종 6만 5081개 업소에는 업소당 100만원씩, 650억 8100만원을 지원한다.

법인택시 운전자 2695명에게는 1인당 50만원씩 13억48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의당 충남도당은 3일 논평을 통해 “경기도가 도민들에게 코로나19 이후 2번째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충남도 역시 경기도처럼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양 지사가 정치인으로서 과감한 결단과 의지를 보여 위기에 처한 충남도 역시 경기도처럼 과감한 보편 재난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달부터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3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어려움이 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해 시장·군수와의 간담회를 통해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을 합의했다”고 밝혔다.(충남도 제공)© 뉴스1

재원도 문제다. 충남 재난지원금의 투입 예산은 720억3450만원으로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는 내용이지만, 일선 시·군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2020년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를 보면 충남도 34.7%, 천안시 37%, 아산시 37.7%로 도내 상위권에 속한다. 이에 비해 부여군 9.1%, 서천군 10.1% 청양군 10.2%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하다.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업소도 천안 2만1252개소, 아산 1만105개소로 가장 많고 계룡시 961개, 청양군 824개로 가장 적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재난지원금 소요액 720억3450만원 중 천안시가 211억2500만원, 아산시가 101억9100만원이며 청양군 8억3600만원, 계룡시 9억5650만원으로 집계됐다.

200만원을 지원받는 집합금지업종도 천안 9억4600만원, 아산 6억400만원인 반면, 청양군 4400만원, 금산군 5000만원, 계룡시 3400만원이다.

100만원을 지원받는 영업제한업종도 천안시 195억7900만원, 아산시가 93억7100만원이며, 계룡시 9억100만원, 청양군 7억8200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사자 1인당 50만원을 지원받는 법인택시도 전체 13억4750만원 중 천안 6억원, 아산 2억1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익명의 한 공무원은 “천안이나 아산처럼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부담감이 덜하겠지만 군 단위 지자체에겐 갑작스러운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압박감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공무원은 또 “현재 3차 재난지원금도 부담스럽지만 곧 있을 규모가 더 큰 4차 재난지원금까지 지급한다면 지자체는 물론, 국가로서도 위험부담이 커질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chg56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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