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바다의 불청객 '패류독소' 안전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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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패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을 중심으로 조사 정점을 기존 102곳에서 109곳으로 늘린다.
해수부는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계획을 수립·시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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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억상실성 패류독소' 조사 항목 포함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정부가 패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을 중심으로 조사 정점을 기존 102곳에서 109곳으로 늘린다. 또 올해부터 기억상실성 패류독소를 조사항목에 포함시켰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계획'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봄철에 대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패류 등이 섭취해 발생한다. 사람이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고, 심하면 근육마비나 호흡곤란 증상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해수부는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계획을 수립·시행해오고 있다. 올해는 조사 정점과 항목을 각각 확대하고, 통상 3월에 시작하던 정기조사 시점을 2월로 앞당기는 등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이달에는 1월 표본조사에서 기준치 이하의 패류독소가 검출됐던 정점에 대해 주 2회 조사를 실시하고, 기준치 초과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이어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3~6월에는 조사정점을 기존 102곳에서 109곳까지 확대해 1~2주에 한 번씩 조사를 실시한다. 패류독소가 소멸되는 시기인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주요 50개 연안 정점에서 월 1~2회 표본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패류독소 조사항목도 확대한다. 지난해까지는 주로 발생하는 마비성 패류독소(0.8㎎/㎏ 이하 허용)와 설사성 패류독소(0.16㎎/㎏ 이하 허용)만을 조사했으나, 올해부터는 기억상실성 패류독소도 조사항목에 포함해 조사를 실시한다. 또 연중 출하되는 피조개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월 1회 패류독소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안전성 조사 결과 패류독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경우 조사 정점 내 해역을 '패류 출하 금지 해역'으로 지정하고, 금지해역에서 출하를 희망하는 패류 생산 어가의 경우 사전 조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패류만 출하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해수부는 패류독소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요 발생 해역에 대한 유독성 플랑크톤 분포도 모니터링을 지속한다. 현재 미국·일본 등과 달리 시행되는 설사성 패류독소 조사방법과 관련해 국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 조사방법 개선에 필요한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이다.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조사 결과 등은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 예보·속보 등을 통해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이수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패류독소는 패류를 가열·조리해도 독소가 제거되지 않으므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패류 양식어가에서도 패류독소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검증된 패류만 출하해 안전한 패류 공급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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