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비공식계좌로 받은 후원금, 용도 맞게 써도 위법"

박형빈 2021. 2. 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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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후원금을 지정된 전용계좌가 아닌 비공식계좌로 받았다면 이후 후원금 목적대로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원고가 법령에 반해 후원금 전용계좌 등이 아닌 비공식계좌로 후원금을 지급받은 이상, 이후 후원금을 다시 복지관을 위해 썼다고 해도 후원금 회계 부정 등을 이유로 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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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복지관 후원금을 지정된 전용계좌가 아닌 비공식계좌로 받았다면 이후 후원금 목적대로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이 용산구청을 상대로 낸 개선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한성공회가 만든 재단법인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은 2012년 용산구청과 위수탁계약을 맺고 지난해 4월까지 구립장애인복지관을 운영했다.

재단은 2013∼2019년 복지관 주관으로 축제를 열고 후원금을 모집하면서 복지관의 후원금 전용계좌가 아닌 복지관 명의의 별도 계좌로 5천900여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단은 후원금과 축제 수익금 등 합계 6천6백여만원 중 5천여만원을 재단 계좌로 송금하기도 했다.

용산구청은 이 같은 행위가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상 '후원금 회계 부정'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월 시설 회계책임자를 인사 조처하고 관계 직원들에게 주의·경고를 권고하는 처분을 내렸다. 재단 측에 후원금 관련 비리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요구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한 재단은 "후원금을 재단 계좌로 전입했다고 하더라도 복지관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고 사적 이익을 취하지도 않았다"며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청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법령에 반해 후원금 전용계좌 등이 아닌 비공식계좌로 후원금을 지급받은 이상, 이후 후원금을 다시 복지관을 위해 썼다고 해도 후원금 회계 부정 등을 이유로 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후원금을 받을 때는 각 법인 및 시설별로 후원금 전용계좌 등을 구분해 사용하고, 미리 후원자에게 전용계좌 구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하며, 모든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 전용계좌 등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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