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불법사찰했다'며 전광훈에 고소당한 경찰 '무혐의'
피고소인 조사 없이 1년 만에 종결
[경향신문]
검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사진)가 불법사찰을 했다며 경찰청장 등을 고소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지 1년여 만이다.
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수)는 전 목사가 지난해 1월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과 양영우 서울 종암경찰서장을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 측은 경찰이 2019년 10월부터 교회 사택을 폐쇄회로(CC)TV 6대로 감시하면서 민간인인 자신을 불법으로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가 총괄대표를 맡고 있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집회를 시작했을 때다.
경찰은 전 목사 측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전 목사 측이 어떤 근거로 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하는지 알 수 없어서 대응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민갑룡 전 경찰청장은 지난해 1월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직무 집행 과정에서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음에 얘기하겠다”며 언급을 피했다. 전 목사의 법률대리인인 ‘한반도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관계자는 사건처리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전 목사는 민 전 청장을 고소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냈다. 경찰이 지난해 1월 전 목사의 구속영장실질심사 후 유치장 이송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었다.
민 전 청장은 당시 “규칙에 따라 현장에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했다고 보고받았고 규칙도 그렇게 돼 있다”면서 “(인권위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지난해 12월3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019년 10월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범투본 주최 집회에서 관계기관 등록 없이 현금을 모금한 혐의다.
기부금품법은 기부금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사용계획서 등을 작성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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