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놓고 경찰·법무부 '영장 신경전'

이주원 2021. 2. 8.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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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위장수사 법제화를 놓고 경찰과 법무부가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청법 개정안은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 실행을 저지할 수 없는 등의 경우 신분을 위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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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죄 은밀해져 잠입 수사 필요"
법무부 "경찰 권한 남용 가능성 있어"
아청법 개정안 논의 의견 차 못 좁혀

[서울신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위장수사 법제화를 놓고 경찰과 법무부가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아청법) 개정안에 대한 기관 간 입장차를 조율하기 위해 지난 3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송민헌 경찰청 차장을 국회로 불렀다. 이 자리에서는 위장수사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지를 놓고 검찰과 경찰의 기싸움이 벌어졌고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장수사는 범인 검거를 위해 경찰이 신분을 속이고 수사 대상자와 접촉하거나 특정 조직에 잠입해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을 말한다. ‘n번방’ 사건과 같이 해외 기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행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는 익명의 사람들이 모여 IP 추적이 어렵고 엄격한 보안체계를 유지해 수사가 쉽지 않아 위장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n번방이나 박사방 등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디지털 성범죄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점점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위장수사가 필수라는 게 경찰 입장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경찰의 권한 남용을 막으려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헌법상 영장은 검사가 청구하면 판사가 발부한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청법 개정안은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 실행을 저지할 수 없는 등의 경우 신분을 위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관 간 견해차가 큰 만큼 향후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논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더라도 심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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