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기업은행장 경징계에 CEO 제재 앞둔 우리·신한銀 "혹시 우리도.."

박광범 기자 2021. 2. 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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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경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라임 등 부실 사모펀드를 판 은행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가 본격화 한 가운데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이 경징계를 받자 은행권이 배경 파악에 분주하다. 금융감독원은 김 전 행장에게 중징계를 사전통보 했지만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이를 뒤집고 제재 수위를 낮추면서다. 제재심을 앞둔 은행들은 감경요인 분석에 들어갔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디스커버리US핀테크 사모펀드와 라임 레포 플러스 9M 사모신탁을 판 기업은행 대상 제재심에서 김 전 행장에 '주의적경고 상당'을 처분을 결정했다. 금감원이 김 전 행장에 사전통보 한 '문책경고 상당'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징계 처분 당시 직책에서 퇴직한 사람에겐 징계 수위 뒤에 '상당'이 붙는다.

은행권은 기업은행이 제재심에서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 이후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과 구제 노력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적극 설명한 게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한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23조는 위법·부당행위의 정도,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 등을 고려해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해 6월 디스커버리 핀테크 글로벌(선순위) 채권 펀드 투자자에게 최초 투자원금의 50%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라임펀드(라임레포플러스 9M 펀드)에 대해서도 환매 중단된 금액의 51% 선지급을 결정했다.

여기에 이번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이 자산운용사의 불법적인 운용행위였다는 점도 감경사유가 된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권 관심은 기업은행 제재심 결과가 오는 25일 시작되는 우리와 신한은행 제재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지 여부에 모아진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를 팔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직무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경고'를 각각 사전통보 한 상태다. 각각 퇴임 후 4,3년간 금융사 재취업이 불가능한 중징계다.

은행권에서는 두 은행 모두 투자자 피해구제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에서 제재 손 회장, 진 행장 제재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해당 은행들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자에 대한 금감원의 100% 배상 권고를 수용하거나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의 50%를 미리 지급했다. 특히 우리은행은 손실 확정 전 추정손실액을 기준으로 한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에도 동의한 상태다.

제재심을 앞둔 한 은행 관계자는 "환매중단 고객에 대한 선지급과 무역금융펀드 전액반환 분쟁조정 권고안 수용 등 투자자보호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제재심에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관론도 만만치 않다. 피해 규모에서 라임은 디스커버리 펀드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커서다. 기업은행이 2017∼2019년 판매한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의 환매중단 규모는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었다. 이에 비해 라임펀드는 피해 규모만 약 1조6000억원에 달한다.

부실 인지 시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경우 라임펀드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서도 판매를 계속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알려진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의 금지'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자신들도 라임자산운용 사기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말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 때 투자자 피해보상 노력 등을 감경 사유로 내세웠지만 금감원은 결국 CEO들에 중징계를 결정한 반면 기업은행에는 감경조치 했다"며 "피해 규모, 사기성 사전 인지 여부, CEO들이 징계처분된 전력 등등 변수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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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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