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분식 대우조선과 前대표·재무책임자, 기관투자자들에게 612억 배상하라" 판결
2012~2014년 5조원대 분식 회계를 저지른 대우조선해양과 당시 대표 및 재무책임자가 공동으로 기관투자자들에게 6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특히 법원이 대표와 재무책임자 등 개인에게도 연대 책임을 인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한성수)는 최근 대우조선해양과 이 회사의 고재호 전 대표,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함께 국민연금공단에 413억여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에 57억여원, 공무원연금공단에 29억여원 등 총 5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지숙)도 최근 같은 취지로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대표, 김 전 재무책임자가 연대해 우정사업본부에 11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재판부가 결정한 대우조선해양 측의 배상액은 총 612억여원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원고들은 대우조선해양에 612억 전액을 요구할 수도 있고, 고 전 대표나 김 전 재무책임자 등 개인에게 전액을 달라고 할 수도 있다. 개인이 배상을 못 할 경우,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2012~2014년 매출액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자회사의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회계 장부를 조작해 5조원대 분식 회계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 회계로 주식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주요 항목이 상당히 왜곡이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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