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재판맡은 윤종섭 판사 6년째 유임.. 법조계 "유례없는 코드인사"
지난 3일 대법원의 법관 정기인사에 대해 ‘사법 농단급 코드인사'라는 비판이 법원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특정 연구회 출신이거나 ‘판사 블랙리스트' 조사에 참여한 인사들이 핵심 요직을 차지한 데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을 맡은 윤종섭 부장판사를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시켰기 때문이다. ‘중앙지법 6년 유임'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2016년 2월 중앙지법에 부임해 민사재판을 하던 윤 부장판사는 2018년 11월 중앙지법이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을 전담하는 형사재판부 3개를 신설하면서 임 전 차장 재판을 맡았다. 임 전 차장 측은 윤 부장판사가 방어권 보장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다며 2019년 6월 그를 기피 신청하기까지 했다. 이번 유임 인사로 그가 선고까지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임 전 차장 측은 “보통 형사재판장은 어느 한쪽 편을 든다는 인상을 안 주는데 윤 부장판사는 검찰 측 의견은 잘 받아주는 반면 변호인 측 요청은 묵살해 왔다”며 “이번 인사는 임 전 차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라는 강력한 신호”라고 했다. 한 고위 법관은 “중앙지법은 3년이 원칙”이라며 “’6년째 유임’은 법관 생활 30년이 넘었지만 처음 본다”고 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최강욱 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 등 여권 인사 재판을 진행하며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도 중앙지법에 그대로 남았다. 그도 이 법원에서 3년을 근무했지만 유임됐다.
반면 2018년 11월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재판을 해온 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동부지법으로 발령났다. 박 부장판사는 검찰이 낸 증거를 꼼꼼하게 따지고 유도신문(특정 내용의 답변을 암시하면서 묻는 질문)을 제한하는 등의 ‘원칙적’ 재판 진행으로 검찰의 불만을 샀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60~70여 명을 증인신문해 재판이 거의 다 마무리됐는데 갑자기 박 부장판사뿐 아니라 배석 판사 둘도 다른 법원으로 발령나 황당하다”고 했다. 한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본인 희망에 따른 인사라고 변명하겠지만, 중앙법원 재직 3년 된 박남천은 날리고 윤종섭을 6년째 있게 하는 이런 식의 인사야말로 사법 농단” 이라고 했다.
김 대법원장이 지난달 28일 실시한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수뇌부 인사도 ‘코드’ 논란에 휩싸였다. 성지용 신임 중앙지법원장은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다. 그는 2017년 김 대법원장 지시로 만들어진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진상조사단에도 참여했다. 그가 참여한 2차 조사의 경우 당사자 동의와 법원 영장도 없이 PC를 강제 개봉해 위법성 논란이 있었다.
대형 형사 사건의 배당을 결정하는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 임명된 고연금 부장판사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며, ‘판사 블랙리스트’ 1차 조사에 참여했다. 중앙지법의 법관 사무 분담 및 평정 등을 관장하는 민사 1 수석부장판사에 임명된 송경근 부장판사는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의 검찰 수사를 주장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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