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백운규 8일 영장심사 출석前 "위법 없다" 밝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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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경제성 평가 축소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속영장실질심사 전에 "국가 정책에 대한 결정이었을 뿐 위법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은 2018년 4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즉시 가동 중단이라는 정책결정으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수원 관계자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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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전 장관은 7일 변호인과 함께 밤늦게까지 대책 회의를 했으며, 8일 오후 2시 반 영장심사에 앞서 취재진에 이 같은 입장을 밝히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검찰은 백 전 장관 측에 비공개 통로로 출입할 수 있다는 의향을 전달했지만 백 전 장관 측이 공개된 장소로 입장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원전 조기 폐쇄라는 정부 정책 결정에 대한 집행 과정의 일환이었을 뿐, 직권남용이나 업무방해 등 위법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 전 장관은 2018년 4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즉시 가동 중단이라는 정책결정으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수원 관계자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이 제출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A4용지 100쪽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가 월성 1호기 폐쇄를 둘러싼 청와대의 관여 여부를 가리는 수사로 확전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산업부 출신의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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