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에 신고리 5, 6호기 준공 또 늦춰질듯

세종=구특교 기자 2021. 2. 8. 03: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주 52시간제 도입 등으로 준공이 약 2년씩 미뤄진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5, 6호기의 준공이 다시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중대재해법이 제정되며 야간작업이 사실상 중단돼 신고리 5, 6호기 일정 조정도 불가피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시행땐 야간작업 차질
한수원 "공사 연장해 사고 예방"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주 52시간제 도입 등으로 준공이 약 2년씩 미뤄진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5, 6호기의 준공이 다시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 야간작업이 사실상 중단되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7일 “지난달 중대재해법이 제정된 이후 직원과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신고리 5, 6호기의 시공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관련사들과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중대재해법이 제정되며 야간작업이 사실상 중단돼 신고리 5, 6호기 일정 조정도 불가피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중대재해법에는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산재나 사고로 근로자가 숨지면 사업주 등을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1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한수원은 이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고리 5, 6호기 공사 과정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야간작업 비중을 줄이기로 했다. 여기에다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내진 성능 향상 작업을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협력사별로 인력 운영과 설비 제작 등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해 당장 세부 공사 일정을 산정하기 어렵다”며 “중대재해법은 신재생에너지 등 사업 전반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리 5, 6호기 완공 시점이 크게 늦춰질 경우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경기로 전력 수요가 낮아져 당분간 전력 수급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추후 경기가 회복되고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