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원순·오거돈 방지법' 재차 발의

김상준 기자 2021. 2. 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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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측이 이른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을 재차 발의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범죄 등으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해당 인사가 소속됐던 정당이 후보를 내려면 선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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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측이 이른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을 재차 발의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범죄 등으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해당 인사가 소속됐던 정당이 후보를 내려면 선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 규정을 뒀다. 책임이 있는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도록 유도한 셈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발의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재보궐선거에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공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당헌 제96조2항을 개정하고,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섰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민주당 소속이었다.

송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 "현행 공직선거법은 재보궐선거를 야기한 정당이 또다시 후보자를 공천하는 등 무책임한 행위로 국민의 정치 신뢰를 저하해도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성폭력 및 부정부패 등 중대한 비위행위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됐을 때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이 다시 후보자를 공천할 경우에는 해당 재보궐선거의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민들의 혈세 낭비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지난해 11월 이와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자체장의 성범죄 등으로 인해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 그 인사의 소속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후보의 선거 비용을 보전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와 함께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에는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 중 해당 재보궐선거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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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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