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목표 채우면 보상금"..비만치료제 리베이트 덜미
[앵커]
병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한 제약사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자사의 비만치료제를 처방해달라며 병의원에 현금이나 물품 등 리베이트를 주고 약속대로 처방했는지, 실적까지 관리했는데요.
제약사와 병의원 간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석민수 기잡니다.
[리포트]
jw신약이 판매하는 비만치료제입니다.
뇌에서 식욕을 억제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jw신약은 이 약의 처방을 늘리기 위해 2014년부터 전국 병·의원에 금품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약사들 간에 비만치료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다시 리베이트 관행이 등장한 겁니다.
[임경환/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 : "자사가 제조 판매하는 비만치료제의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처방권이 있는 병·의원에게 현금이나 물품 지원 등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수법도 치밀했습니다.
병원마다 목표 처방금액을 설정하고 이 금액의 20~35%를 금품으로 우선 지급했습니다.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직접 전달하거나 냉장고 등 물품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리베이트를 준 다음에는 처방 실적을 채웠는지 점검해 관리하면서, 미달하면 지원 규모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3년여 간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이 전국적으로 90곳, 액수도 8억 원대에 이릅니다.
이런 '검은 돈'의 비용은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됐습니다.
[임경환/과장 : "의사의 처방이 리베이트의 영향을 받았다면 (소비자가) 선택권을 박탈당한 것이고요. 리베이트 금액만큼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jw신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천만 원을 부과하고, 적발된 병의원들은 국세청과 식약처 등 관계당국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취재기자:김연수 김현태/영상편집:김기곤
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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