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나치수용소장 비서 전력의 95세 여성 기소..살인종범 혐의 1만건

김재영 2021. 2. 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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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대전 당시 나치의 강제수용소에서 소장 비서를 지냈던 95세의 여성이 독일 검찰에 의해 1만 건의 살인 종범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뉴욕 타임스가 전했다.

2010년대부터 독일 검찰에 의해 수천 혹은 수만 건의 살인 종범 혐의로 기소되는 강제수용소 근무 전력자가 나오고 있으나 모두 남성 경비병 출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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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트몰트=AP/뉴시스】나치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의 친위대 경비병 경력의 94세 노인 라인홀트 하닝(왼쪽)이 11일 재판을 받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법정으로 가고 있다. 하닝은 자신이 경비병으로 일하는 동안 아우슈비츠에서 학살당한 17만 명과 관련해 17만 건의 살인 종범 혐의로 재판 받는다. 2016. 2. 11.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2차 대전 당시 나치의 강제수용소에서 소장 비서를 지냈던 95세의 여성이 독일 검찰에 의해 1만 건의 살인 종범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뉴욕 타임스가 전했다.

5일(금) 북서부 함부르크 인근 도시 검찰 당국이 발표한 것으로 여성이 스무살이 되기 전 1943년 6월부터 45년4월까지 근무할 때 슈튜트호프 수용소 안에서 살해된 1만 명 재소자에 대하여 각 1건 씩의 살인종범 혐의를 받고 있다.

2010년대부터 독일 검찰에 의해 수천 혹은 수만 건의 살인 종범 혐의로 기소되는 강제수용소 근무 전력자가 나오고 있으나 모두 남성 경비병 출신이었다.

검찰이 5년 간 조사를 걸쳐 기소한 이 여성은 범행 당시 21세 미만이었던 관계로 형량이 약한 소년부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전의 남성 간수 피고인 상당수도 이런 틴에이저 병사들이어서 역시 소년범으로 취급되었다.

독일 검찰이 처음부터 이처럼 강제수용소 근무자들을 엄하게 처벌하려고 해왔던 것은 아니다. 사생활 보호법에 따라 성이 F라고만 알려진 이 여성은 1957년도에 상관이었던 수용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그때는 비서에게 죄를 묻고자 한 독일 검사는 없었다. 소장은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1960년대에 석방되었다고 한다.

미국 연방 검찰이 2차 대전 직후 독일서 귀화한 존 뎀잔주크라는 80대의 오하이주 은퇴 자동차 정비공을 2010년 귀화 관련 거짓 진술 죄로 시민권을 박탈하고 독일로 추방하면서 독일 검찰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이 정비공은 나치 강제수용소 전력을 숨기고 미국에 들어와 미국시민이 되었다가 뒤늦게 탄로가 난 것이다.

독일 검찰은 일개 경비병이었던 뎀잔주크에 살인 종범 혐의를 적용하고 근무 당시 수용소에서 사망한 재소자마다 같은 혐의 건수를 추가하기로 했다. 검찰의 이런 적극적 해석이 법원의 인정을 받았다.

그 뒤부터 독일서 종종 나이가 90대 수용소 간수의 기소 및 유죄 선고 뉴스가 나오게 되었는데 최고령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 형량은 상징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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