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전쟁범죄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경향신문]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팔레스타인 영토도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인정하면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벌어진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혐의를 수사·기소할 수 있게 됐다.
ICC는 5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서안지구, 동예루살렘 지역의 사법 관할권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재판부는 팔레스타인이 전쟁·침략 범죄 등에 관한 재판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로마 규정’의 당사국이므로 이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역에도 사법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ICC는 이번 결정이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번 재판은 파투 벤수다 ICC 검사장이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벌어진 전쟁 범죄를 공식 조사하기에 앞서 2019년 ICC 재판부에 “팔레스타인 점령지가 사법 관할권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며 시작됐다. 당시 벤수다 검사장은 “예비조사 결과 팔레스타인 상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고, 가해자로 이스라엘군과 반이스라엘 무장정치조직 하마스를 지목했다.
이번 판결에 양국의 반응은 엇갈렸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무부는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 다음 단계는 이스라엘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후세인 알셰이크 자치정부 민정장관은 판결 직후 트위터에 “이번 판결이 세계의 정의, 자유, 도덕적 가치에 대한 승리”라고 말했다. 반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성명에서 “ICC가 조작된 전쟁범죄를 수사한다면 그것은 순전히 반유대주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미국 국무부도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에 대한 ICC의 사법권 행사 시도를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1967년 중동전쟁으로 동예루살렘, 서안지구, 가자지구를 점령한 이후 하마스와 치열한 교전을 벌여왔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사망했다. 2008년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침공 당시 민간인을 포함한 팔레스타인인 1400여명이 목숨을 잃었고, 2014년에는 2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다. 2018년에는 가자지구 분리 장벽 근처에서 이스라엘의 점령정책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인 팔레스타인인 300여명이 피살됐다.
팔레스타인자치정부는 2008년 ICC에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ICC는 팔레스타인이 국가 자격을 갖췄는지 불분명하다며 조사를 거부했다. 팔레스타인자치정부는 2018년에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에 대한 범죄 혐의 조사를 ICC에 요청한 바 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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