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법적 금지' 1년6개월 지났지만..올 1월에만 갑질 호소 600건
[경향신문]
징계·피해 보상 요구하자
회사선 되레 “사직서 써라”
구청은 ‘징계 검토’ 공문만
불이행 처벌 조항 명시해야
“너는 웃을 짬이 안 돼.” “나이 먹어갖고 와서 이런 것도 못하냐?”
직장 내 괴롭힘이 법적으로 금지된 지 1년6개월이 지났지만 직장갑질을 호소하는 신고가 한 달 만에 600건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민간공익단체인 직장갑질119는 올 1월 2092건의 신고를 접수했는데 이 중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643건이었다고 7일 밝혔다.
신원이 확인된 e메일 신고 236건 중 직장 내 괴롭힘은 절반에 가까운 117건이었다. 따돌림·차별·보복이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지시 60건, 모욕·명예훼손 58건, 폭행·폭언 51건 순이었다. 카카오톡으로 접수한 1856건 중 직장 내 괴롭힘은 526건이었다. 부당지시가 217건(41.3%)으로 가장 많았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다는 신고를 받고도 회사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례도 소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구청 청소대행업체에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한 직후부터 상사 B씨에게 폭언을 들었다. 업무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욕설을 들었고 같은 해 10월에는 주먹으로 머리를 맞기도 했다.
A씨는 녹음파일 등을 근거로 회사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 징계와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오히려 A씨에게 사직서를 내라고 요구했다. A씨는 담당구청에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구청은 ‘징계를 검토하라’는 공문만 사측에 보냈다. 회사는 B씨에게 시말서 제출 징계만 내린 반면 A씨에게는 출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월급을 주지 않고 사직서 제출도 계속 요구하고 있다. A씨는 노동청에 제소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즉시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행위자를 징계하라고 규정하지만 이를 어길 때의 처벌조항은 없다”면서 “불이행 시 처벌조항을 명시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처벌 조항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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