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보름 동안 사건 100건 접수..어떤 사건이 '1호' 될까
검경 이첩된 사건도 피할 듯
[경향신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보름 동안 사건 100건을 접수했다. 김진욱 처장 취임 이후 조직을 갖춰가고 있는 공수처가 어떤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선택할지 관심이 모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출범 다음날인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5일까지 고소·고발 사건 100건을 접수했다.
100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2건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사건처리 전산망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마련되지 않아 우편이나 현장 방문으로만 사건을 접수하고 있다.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서 넘겨받은 사건은 없다. 공수처는 사건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무규정이 없고 검사와 수사관도 임명되지 않은 상태라 사건 서류가 그대로 쌓였다.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정치적 논란이 적고 혐의가 확실한 사건을 고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한 검찰 중간 간부급 검사는 “공수처 첫 사건은 매우 확실한 사건으로 고를 것”이라며 “첫 수사를 반드시 성공해 수사력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처럼 정치적인 사건보다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혐의를 확실하게 밝혀낼 수 있는 사건을 선택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지난달 28일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이첩 요구를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수사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즉답을 피했다.
검경에서 이첩받은 사건은 피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사건 이첩이 정당하냐는 논란이 정권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접수한 사건 중에서 찾을 것으로 본다”며 “공수처 입장에선 사건이 의미가 있는지, 수사 시점이 적절한지, 현재 역량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확인시키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부패 사건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 범죄는 대부분 돈과 얽힌 사건이라 복잡한 금융범죄를 파헤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공수처는 출범 전부터 특수통 검사 수준의 수사 역량을 갖출 수 있느냐는 우려를 받아왔다.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모두 판사 출신인 만큼 수사 실무진으로는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임용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검사 모집공고에서 금융·증권, 조세·기업회계, 공정거래 분야 등에서 학위를 취득하거나 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수처 검사 모집에는 부장검사 4명 자리에 40명, 일반검사 19명 자리에 193명이 지원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 검사에 지원한 인원 중 절반 정도가 검찰 출신”이라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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