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자영업자들 영업제한 반발..밤 12시까지 '방역 불복' 개점 시위
[경향신문]
비수도권 지역의 식당과 카페 등은 8일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수도권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현행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수도권 자영업자들은 ‘방역 불복’을 선언하며 ‘개점 시위’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자영업자의 생계 문제를 고려해 비수도권에 한해서만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다.
수도권의 매장 내 영업은 지금처럼 오후 9시까지만 허용된다. 정부는 전체 확진자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재확산 위험이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한 주간(1월31일~2월6일) 비수도권의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100명 아래로 내려왔지만, 수도권은 3주 연속 200명대 중반에 머물러있다. 확진자 1명이 감염시키는 사람 수를 나타낸 감염 재생산지수도 한 달 전 0.79에서 최근 다시 1에 가까워진 상태다.
정부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다중이용시설에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2주간 영업금지 처분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키로 했다.
수도권 자영업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코로나19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더 이상 희생만을 강요하는 방역지침은 불복할 것”이라며 9일까지 개점 시위에 나선다. 특정 매장을 중심으로 오후 9시 이후에도 불은 켜놓고 영업은 하지 않는 방식이다.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을 경우 매장 영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수도권은 다소 조심스러운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며 “불가피함을 자영업자분들도 함께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현행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5·비수도권 2단계)는 14일까지 유지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설 연휴까지 이어진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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