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물고문 교사, 살인미수 적용해야" 의사회 의견

2021. 2. 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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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3살 아이에게 물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한 울산 국공립어린이집 사건, 기억하시는지요. 가해 교사에 대한 재판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의사단체가 학대 교사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달라는 의견서를 내일 검찰과 재판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박상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울산 어린이집 물고문 학대 사건과 관련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작성한 A4용지 5장 분량의 의견서입니다.

거의 매일 13분 동안 7컵의 물을 억지로 마신 3살 아이는 구토와 경련 증상을 보였고, 가해 정도가 조금만 더 심했다면 뇌세포가 부어 자칫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소아과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내용이라며, 어른도 급성 물 중독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 아동학대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임현택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 "애가 잘못했으면 죽었어요. 뇌부종이 와서 뇌가 잘못돼요. 심장도 잘못될 수가 있고…."

의사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내일(8일) 검찰과 재판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재판을 한 달 정도 앞두고 가해 교사의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직 의사들까지 진정서 제출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의견서와 진정서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 지는 미지수입니다.

검찰은 다른 피해 아동이 3~4명 더 확인된 만큼 사건을 병합해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선고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취재 : 안동균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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