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으로 재보선 땐 黨 연대책임"..'박원순·오거돈 방지법' 만들어지나

최동현 기자 2021. 2. 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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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성폭력이나 뇌물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났을 경우 소속 정당이 재보궐선거 비용을 물게 하는 이른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이 발의됐다.

제1항에는 당선인,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자체장의 성폭력범죄 및 부정부패를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시행될 경우, 해당 인물을 추천했던 정당이 그 선거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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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책임정치 구현"
'무공천 당헌' 개정한 민주당 정조준.."재보궐선거 부담해야"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지방자치단체장이 성폭력이나 뇌물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났을 경우 소속 정당이 재보궐선거 비용을 물게 하는 이른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이 발의됐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 성폭력·뇌물 등 부정부패 사건으로 궐위·사퇴했을 때, 소속 정당에도 '금전적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정당은 다음 재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해야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현행 공직선거법에 제136조 '재·보궐선거에 있어 정당의 선거 비용 규정'을 신설했다. 제1항에는 당선인,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자체장의 성폭력범죄 및 부정부패를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시행될 경우, 해당 인물을 추천했던 정당이 그 선거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단, 대통령선거는 제외된다.

제2항은 선거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정당이 당해 재보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비용 책임을 감면해주는 면책 규정을 담고 있다. 귀책정당이 또다시 후보자를 내려면 비용을 치르거나, 아니면 선거를 포기하라는 뜻이다.

정치권은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을 정조준한 법률안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이 '당헌 개정'을 통해 4·7 재보궐선거 후보자를 내자, 정당의 책임을 법률안에 못 박아 '꼼수'를 방지하겠다는 해석이다.

앞서 민주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 비위 의혹으로 궐위·사퇴하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당헌 96조2항을 개정했다.

민주당 스스로 '무공천 원칙'을 깨자 보수야권의 거센 파상공세가 쏟아졌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자기들이 당헌·당규에 자책 사유가 있으면 후보를 안 낼 것이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비용만 838억 원이 들고 행정 공백에 따른 손실은 가늠할 수도 없다"며 "민주당은 스스로 귀책 사유가 있을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재보궐선거를 야기한 정당이 또다시 후보자를 공천하는 등 무책임한 행위로 국민의 정치 신뢰를 저하해도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성폭력 및 부정부패 등 중대한 비위행위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됐을 때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이 다시 후보자를 공천할 경우에는 해당 재보궐선거의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민들의 혈세 낭비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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