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원스톱 보험계약대출'..마인즈랩-현대해상 협업

김병탁 2021. 2. 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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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AI(인공지능) 음성봇을 통한 원스톱 보험계약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인즈랩이 '핀테크기업 지정대리인'으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5일 제7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마인즈랩을 지정대리인으로 선정했다.

마인즈랩은 2019년 3월 제2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됐으며, 금번 신규 지정신청을 통해 기존 지정대리인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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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기업 지정대리인 선정
현대해상에서 2년 간 시범운영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AI(인공지능) 음성봇을 통한 원스톱 보험계약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인즈랩이 '핀테크기업 지정대리인'으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기업 육성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지정된 핀테크기업은 협업금융회사으로부터 대출심사·보험인수 심사 등 주요업무를 위탁받아,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혁신서비스를 시범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 5일 제7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마인즈랩을 지정대리인으로 선정했다. 마인즈랩은 2019년 3월 제2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됐으며, 금번 신규 지정신청을 통해 기존 지정대리인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지정된 마인즈랩의 'AI 음성봇을 통한 보험계약대출 서비스'는 AI 음성봇을 통해 보험계약대출 신청·접수부터 심사·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다. 향후 협업금융회사인 현대해상에서 시범운영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AI 대화기능을 통해 대출업무 처리를 자동화시킴으로써, 업무 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담원이 직접 업무를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감소되고, 서비스 제공의 물리적·시간적 제한을 극복할 수 있게 돼 서비스 수준의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현재까지 총7차례에 걸쳐 34건의 지정대리인 지정과 총18건의 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제8차 지정대리인 신청접수는 2월15일부터 4월30일까지이며,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는 7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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