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공매도 확대..수수료·대주 상환기간 관건

김지수 2021. 2. 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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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를 5월 2일까지로 일단 연장한 상태인데요.

그때까지, 개인에게 공매도 기회를 확대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기관과의 불공정 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주 수수료나 상환기관 등에서 개인투자자들을 만족시킬만한 수준의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은 오는 5월 3일 공매도 부분 재개를 앞두고 개인에게도 공매도가 가능하도록 주식을 빌려주기 위해 대주 물량을 확보 중입니다.

증권사 및 보험사 등과 협의해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을 구성하는 종목을 대상으로 2∼3조원 가량을 확보해 공매도 재개 시기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있기 전인 2019년 전체 대주 물량인 230억 원을 크게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다만, 최대 4%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수수료와 60일 안팎의 짧은 주식 상환기간 등이 개인에겐 부담이 될 수 있어 적극적인 수요로 이어지며 해결책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의정 /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 "이자도 비싸고 기관 외국인에 비해서 상환기간도 짧고, 평등이 담보되지 않는 제도하에선 개인이 애를 써도 따라잡을 수 없죠."

앞서 금융위는 부분 재개란 모양새를 취했지만, 재개 시점은 정확히 못 박았고, 오는 4월 6일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전체 거래금액과 연동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시장이 커지면 개인 대주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상환기간은 거기에 맞춰서…최소한 90일에서 120일까진 세팅을 하고 6개월까진 늘려가는 방식으로 방향성을 설정해 보면 어떨까…"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시까지 제도개선과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조만간 추가 대책을 발표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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