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수도·쓰레기봉투값까지..서울 공공요금 인상 쓰나미

박승철 2021. 2. 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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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버스 최대 300원 검토
수도요금은 20% 올릴 가능성
市 "종량제 봉투 원가 파악중"
4월 시장선거 이후 판가름
올해 서울시민은 각종 요금 인상 폭탄을 각오해야 할지도 모른다. 서울시가 지하철, 시내버스, 상하수도, 생활폐기물 종량제 등 각종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민의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서울시장 후보자들의 입장 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요금이 오르지 않아 적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누적됐기 때문에 각종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여건이 조성된다면 곧바로 인상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하철·시내버스·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대해선 서울시 주무 부서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실 관계자는 "인상 필요성에 대해 관련 상임위원회는 물론 서울시의회에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준비도 돼 있다"면서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민생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인상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새로운 시장이 부임한 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곧바로 인상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종 요금으로 인한 적자 폭, 행정 서비스의 수익자 부담 원칙을 고려하면 새로운 시장이 오더라도 외면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시는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시의 종량제 봉투 가격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진단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 일반 생활폐기물 소비자 부담률은 66.8%다. 소비자 부담률이란 매립, 소각 등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전체 비용에서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서울시가 눈여겨보는 대목은 소비자 부담률과 종량제 봉투 가격의 상관관계다. 서울시의 소비자 부담률이 66.8%인데, 20ℓ 종량제 봉투 가격은 490원(자치구 평균)이다. 반면 인천시의 소비자 부담률은 57.5%로 서울시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20ℓ 종량제 봉투 가격이 632원(자치구 평균)이다. 대전시도 소비자 부담률 56.2%에 20ℓ 종량제 봉투 가격은 660원(자치구 평균)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비자 부담률과 종량제 봉투 가격이 비례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서울시와 타 시도를 비교하면 그렇지 않다"면서 "서울시의 폐기물 처리 원가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폐기물 처리 원가 구조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종량제 봉투 가격이 필요 이상으로 저렴한 것으로 판단되면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격 인상을 전제로 하고 원가 구조 파악에 나서는 게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인상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 가격 인상 여지를 열어뒀다.

시내버스·지하철 요금은 최대 300원 인상이 유력하다. 현재 카드 사용을 기준으로 서울 지하철 기본 요금은 1250원, 버스는 1200원이다. 2015년 각각 200원, 150원 인상된 이후 6년 가까이 오르지 않았다. 요금이 300원 오른다면 지하철과 버스의 기본 요금은 각각 1550원, 1500원이 된다. 장거리 이동 시 추가 요금은 현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는 9872억원을 기록했으며 코로나19 여파로 지하철 수송 인원은 19억7912만명(일평균 541만9368명)으로 2019년 대비 27.4% 감소했다.

수도 요금도 2012년 이후 9년 만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 가정용 수도 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돼 사용량에 따라 ㎥당 360원(0~30㎥), 550원(30㎥ 초과~50㎥), 790원(50㎥ 초과)으로 책정돼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누진제를 폐지하고 ㎥당 2021년 430원, 2022년 500원, 2023년 580원으로 일괄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 서울시 가구당 평균 수도 요금은 8640원이며 인상 이후에는 가구당 1760원(20%) 늘어난 1만400원이 된다. 이어 2022년에는 1만2160원, 2023년에는 현재보다 61% 인상된 1만3920원까지 오른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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