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보름만에 고소·고발 벌써 100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초기 '흥행'에 성공하며 출범한 지 보름 만에 100건에 달하는 사건이 접수됐다. 공수처가 검찰과 차별화를 주장하면서 '공수처다운' 수사를 할 수 있는 사건을 엄선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출범 다음날인 지난달 22일부터 사건을 접수해 지난 5일까지 보름 동안 정확히 100건을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공수처는 100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2건을 타 수사기관에 이첩했다. 현재 공수처는 우편이나 정부과천청사 방문으로만 사건을 접수하고 있다. 향후 전자 사건 접수 시스템이 개통되면 사건 접수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직접 접수된 사건 외에도 다른 수사기관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통지받거나 사건 이첩 요청권을 통해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다.
고위공직자 숫자가 제한적인데도 사건 고소·고발이 쇄도하는 데 대해 악성 민원이나 사적 원한에 의한 접수 등도 상당수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은 지금까지 접수된 사건 중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착수해야 할 사건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검토는 수사팀 구성과 사건 이첩 요청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건·사무 규칙 제정 이후가 될 전망이다.
공수처 검사·수사관 공모도 '흥행'에 성공했다. 첫 공개 모집에서 검사·수사관 경쟁률이 10대1을 기록했다. 23명을 뽑는 검사 공모에는 233명이 지원했고, 30명을 뽑는 수사관 모집에 293명이 몰렸다.
지난 5일 김 처장은 검사 공개 모집과 관련해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지원자가 많았다"며 "국민적 관심이 많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정원이 4명인 부장검사에 40명이 지원했고, 정원이 19명인 평검사에는 193명이 지원했다.
검사 선발을 두고 후폭풍이 클 전망이다. 공수처법 9조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 임용을 위해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인사위는 공수처장(위원장)과 차장을 포함해 공수처장 위촉 외부 전문가 1명,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으로 구성되고, 의결은 과반수(4명) 찬성으로 이뤄진다. 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이며, 3회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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