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둔 여유기금 활용한 경기도 "빚도 아니고 증세도 없다" [fn팩트체크]

장충식 2021. 2. 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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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을 보편지급하면서 활용한 재원을 둘러싸고 '빚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차에 이어 두 차례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소요되는 총 2조7677억원의 재원을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재원은 지역개발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1조5255억원(55%)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 여유 재원 1조2422억원(45%)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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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부채 논란
예산낭비 사업 하지 않고 아껴
사용된 기금에 다시 채우면 돼
道 채무비율 6.63%.. 전국 절반
1인당 채무액도 두번째로 낮아
이재명 경기도지사/뉴스1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을 보편지급하면서 활용한 재원을 둘러싸고 '빚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따라'경기도 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댜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차에 이어 두 차례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소요되는 총 2조7677억원의 재원을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해당 기금은 일반 예산으로 빼서 쓰면 나중에 이자를 더해 상환해야 한다는 데서 빚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같은 방식은 지금까지 모아둔 여유 기금을 활용하는 즉 "내가 모아둔 돈을 내가 돈을 빌린다"는 것으로 채무는 증가하지 않으며, 증세권한이 없는 지방정부의 경우 세금을 더 걷는 것도 불가능하다.

■갚아야 할 돈이지만 부채는 아냐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에 1조3642억원을, 2차 재난기본소득에 1조4035억원 등 두 차례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총 2조767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원은 지역개발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1조5255억원(55%)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 여유 재원 1조2422억원(45%)으로 구성됐다. 도는 기본소득 재원으로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채무는 증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유 자금 성격인 기금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지역개발채권은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대표적으로 자동차 등록시 구매)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나 기금의 여유자금을 모아둔 것으로, 결국 "내가 모아둔 돈을 내가 빌려 사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경기도의 채무부담은 증가하지 않는다.

■세금 부담 늘어나지 않는다

'경기도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주장도 허구이다. 이미 보유중인 기금의 여유재원만을 활용했기 때문에, 도민 세금 추가부담과는 무관하다. 특히 지방정부는 증세권한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세금을 걷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도가 활용한 기금을 다시 어떻게 채워 넣을 것인지가 문제지만, 도는 규정상 채무는 아니지만 안정적 회계관리를 위해 각종 예산을 절약해 이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미 정해진 세금을 보도블럭 교체에 쓸 것인지, 도로포장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아끼고 모아 시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해 가계소득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살릴지는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경기도 재정 악화되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여유기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경기도 재정여력이 악화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경기도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6.63%(2019년 결산기준, 행정안전부 발표)로, 전국 평균 12.41%의 절반 수준이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남(5.15%)이어 두 번째로 낮다.

같은 기간 경기도민 1인당 채무액은 16만4312원으로, 경남(14만7347원)에 이어 두번째로 적다. 또 2021년 경기도 본예산은 1회 추경을 포함해 30조원 규모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투입되는 2조7677억원은 전체 1.17% 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도는 예산낭비성 보도블럭공사 등을 하지 않으면서 아끼는 재원을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활용한 기금에 다시 채워넣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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