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명수 탄핵' 주저하는 속내는
임기 6년 보장돼 野에 불리
◆ 검사장 4명 인사 ◆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 파일과 관련해 제1야당 국민의힘이 "대법원장 자세가 한심하다"면서도 탄핵소추보다는 김 대법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데 그치고 있다. 탄핵안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판단과 더불어 청와대로 전선을 넓혀 4·7 재보궐선거까지 이슈를 가져가겠다는 전략이다. 정권 교체를 노리고 있는 야당으로서는 6년인 새 대법원장 임기까지 고려하면 사퇴를 종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속도 조절' 배경에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공영방송에 출연해 "(김 대법원장은) 양심이 있으면 사퇴해야 한다"면서도 "숫자로 모든 게 결정되는데 (사퇴를) 안 하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여권이 국회 의석 3분의 2를 차지한 상황에서 탄핵안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김 대법원장이 사퇴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야당에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대법원장 임기는 6년으로, 김 대법원장이 사퇴해 3월에 새 대법원장을 뽑으면 2027년 3월까지 임기가 보장된다. 내년 대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원장이 차기 대통령 임기 내내 사법부를 이끌게 된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야당이 떠안을 정치적 부담도 작지 않다. 김 위원장은 "탄핵안이 부결되면 (김 대법원장) 정당성만 확보해주는 것"이라고 염려했다. 그뿐만 아니라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하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을 반대했던 논리와 배치된다는 고민도 있다.
이번 사안을 '탄핵 거래'로 규정하고 청와대에까지 전선을 넓히려는 의도도 읽힌다. 당이 총력을 기울였던 산업통상자원부의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김 대법원장 논란을 4·7 재보선까지 보다 긴 호흡으로 끌고 가겠다는 노림수다. 이는 국민의힘이 이번 사안을 두고 구성한 특위를 '탄핵 거래 진상조사단'으로 명명한 데서도 드러난다.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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