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139명, 아동학대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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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 139명은 7일 대통령 산하에 한시적으로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는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2018년 1월1일부터 법 시행일 전까지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 중 사안이 중대해 진상조사 필요가 큰 사건을 선정해 조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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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여야 국회의원 139명은 7일 대통령 산하에 한시적으로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는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2018년 1월1일부터 법 시행일 전까지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 중 사안이 중대해 진상조사 필요가 큰 사건을 선정해 조사하도록 했다.
법이 통과되면 최근 서울 양천구에서 16개월 입양아를 학대로 숨지게 한 양부모와 천안에서 7시간 동안 9세 남아를 트렁크에 가둬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위는 진상조사를 위해 출석요구, 진술 청취부터 현장조사, 동행명령, 압수수색 영장청구, 청문회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조사위의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권고내용을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 내역 및 이행 계획은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부의장인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125명을 포함해 국민의힘 권영세·윤영석·조명희·최연숙·정진석·박대수, 정의당 심상정·장혜영·이은주 열린민주당 김진애, 기본소득당 용혜인, 무소속 김홍걸·양정숙 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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