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전쟁범죄' 조사 길 열려

신기섭 2021. 2. 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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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가 요르단강 서안 등 이스라엘이 점령한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해 이 지역 내 이스라엘군의 전쟁범죄 혐의를 조사할 길이 열렸다.

국제형사재판소는 5일 2015년 회원국으로 참여한 팔레스타인이 당사국 지위가 있으며 요르단강 서안, 가자지구 등 팔레스타인 영토도 재판 관할 지역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에이피> (AP) 통신 등이 6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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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팔레스타인 영토도 관할권에 포함" 결정
팔레스타인·인권단체 환영..미국·이스라엘은 비판
국제형사재판소가 5일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혐의를 조사할 길을 열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가자지구 등에서 전쟁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며 재판 관할권에 대한 판단을 요청해 이번 결정을 끌어낸 파투 벤수다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장. 헤이그/로이터 연합뉴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요르단강 서안 등 이스라엘이 점령한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해 이 지역 내 이스라엘군의 전쟁범죄 혐의를 조사할 길이 열렸다.

국제형사재판소는 5일 2015년 회원국으로 참여한 팔레스타인이 당사국 지위가 있으며 요르단강 서안, 가자지구 등 팔레스타인 영토도 재판 관할 지역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6일 보도했다. 이 재판소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등을 저지른 국제 범죄자에 대한 재판을 맡는 국제기관이다.

재판소 예심 재판부는 이날 발표한 결정문에서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사회에서 구속력이 있는 국가 지위 문제에 대해 판단할 권한이 없다”며 “재판소 관할권에 관해서만 결정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파투 벤수다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장이 2019년 12월 팔레스타인 사태에 대한 사전 조사 뒤 정식 조사에 필요한 관할권 문제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이후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 등도 검토해 이뤄졌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1967년부터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활동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게 됐다. 2014년 7~8월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2천여명의 사망자가 생기는 등 팔레스타인에서는 분쟁과 잔악 행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가 조사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청해왔다.

벤수다 검사장은 이날 “이번 결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독립적이고 공평한 권한에 따라 후속 조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할권 판단을 요청하면서 “팔레스타인 사태에 대해 조사할 타당한 근거가 있으며 전쟁범죄가 저질러졌거나 저질러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이스라엘에 맞서는 정치·군사 조직이며 가자지구를 장악하고 있는 하마스의 행위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외교부는 성명을 내어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대통령의 선임자문 나빌 샤스는 “다음 단계는 우리 국민에 대한 이스라엘의 범죄를 공식 조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50년 이상 미뤄진 정의를 실현할 희망을 범죄 피해자들에게 주는 결정”이라고 평했다.

반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결정을 비판했고 미국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결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두 나라는 국제형사재판소 참여국이 아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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