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실시간 사이버단속 강화..원산지 위반행위 뿌리 뽑는다

세종=정혁수 기자 2021. 2. 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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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온라인 원산지 위반 592건 전년대비 2배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크게 늘어나면서 원산지 기만행위가 잇따르자 정부가 이에 대응하는 사이버단속반을 편성, 온라인상에서의 원산지 단속에 나섰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수입산 육류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수입산 원료를 사용해 만든 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사이버단속 전담반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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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온라인 원산지 위반 592건 전년대비 2배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크게 늘어나면서 원산지 기만행위가 잇따르자 정부가 이에 대응하는 사이버단속반을 편성, 온라인상에서의 원산지 단속에 나섰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수입산 육류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수입산 원료를 사용해 만든 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사이버단속 전담반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한우 등 농축산물, 식음료 등을 대상으로 한 통신판매는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19년 16조9629억원을 기록한 판매량은 2020년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25조9742억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온라인상에서의 원산지 위반 사례도 잇따랐다. 2019년 적발된 건수는 모두 278건으로 지난 해는 592건으로 2배이상 늘어났다.
38개반 163명 가동 전국 9개권역 온라인 감시
농관원은 이에 따라 사이버단속 전담반을 확대하고 비대면 거래 유형별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강도높은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해 19개반(75명)으로 운영한 사이버단속반을 올해는 38개반(163명)으로 확대했다.

농관원은 이를 위해 김천 본원에 중앙사이버단속 본부를 설치하고, 전국 9개도에 설치된 지원을 중심으로 △SNS상 직거래 △유통플랫폼 거래 △TV홈쇼핑 등 유형별 비대면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모니터링 망을 구축했다.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 거래에서 국내산 농식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낮거나, 수입산과 국산을 혼동하게 하는 표시 등 원산지 위반의심 품목을 적발할 계획이다. 또 위반의심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기동단속반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대형위반 건에 대해서는 디지털포렌식 등을 활용한 철저한 추적에 나서기로 했다.
원산지 위반땐 7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엄벌'
아울러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예외없는 엄중한 벌칙부과를 통해 원산지 표시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원산지 위반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소비자가 온라인 등 비대면거래를 통해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위반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확인할 수 있다.

서영주 농관원 원산지관리과장은 "비대면거래가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한 일부 유통업자들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사이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생산자단체, 통신판매업체,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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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혁수 기자 hyeoksoo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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