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보다 센 종교..美대법원 "실내예배 금지할 수 없다"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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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가 과학에 맞서 또 다시 승리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교회의 실내 예배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실내 예배 참석자 수를 건물 수용 인원의 25%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부 교회들은 "실내 예배 중에 찬송가를 부를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을 진행할 것"이라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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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배 참석자 수 25% 제한, 찬송가 가창 금지
종교가 과학에 맞서 또 다시 승리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교회의 실내 예배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캘리포니아주(州) 소재 교회들이 주정부의 실내 예배 금지 조치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교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지난해 11월 종교활동 참석자 수를 제한한 뉴욕주에 제동을 건 이후 또 종교의 자유를 우선한 판결이 나왔다.
이번 결과는 대법관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갈렸다. 대법관 9명 중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교회 편에 섰다. 이들은 “할리우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선 노래 경연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의 교회와 모스크(이슬람 예배당) 등에는 한 사람의 영혼도 출입하지 못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반면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 등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법원은 과학을 믿지 않는 것인가”라고 비판하며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코로나19 사태가 악화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6일 AP통신에 따르면 교회의 실내 예배는 다시 허용되지만 참석 인원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실내 예배 참석자 수를 건물 수용 인원의 25%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또 찬송가를 부르거나 기도문을 암송하는 것도 금지했다. 비말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교회들은 “실내 예배 중에 찬송가를 부를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을 진행할 것”이라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대법원이 허용한 제한 조치들은 계속 이행해 나가겠다”며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실내 예배에 관한 개정 지침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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